빠른 상담 신청

close
1:1 빠른 상담하기

1566-6107

네이버예약

[취급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상담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입 또는 제공받는 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상담 신청
keyboard_arrow_up

소식

소식

소식

소식

2026.0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결혼 약속 믿었지만, 낙태 종용당한 여성의 눈물)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1-15 [17:30]
  • 조회수

    218



법적 분석에 따르면 위자료는 통상 4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임신중절 강요로 인한 정신적 고통(300만~800만 원)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100만~300만 원) 등을 종합한 결과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A씨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액수는 상대방이 제시한 300~5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결혼 약속 믿었지만, 낙태 종용당한 여성의 눈물

https://lawtalknews.co.kr/article/6XM9B30F0X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