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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1-15 [17:3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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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석에 따르면 위자료는 통상 4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임신중절 강요로 인한 정신적 고통(300만~800만 원)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100만~300만 원) 등을 종합한 결과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A씨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액수는 상대방이 제시한 300~5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결혼 약속 믿었지만, 낙태 종용당한 여성의 눈물
https://lawtalknews.co.kr/article/6XM9B30F0X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