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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1-15 [17:3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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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5분 만에 글을 삭제한 행동, 이른바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은 법적 책임을 피하게 해줄까.
일단 글이 온라인에 게시된 순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널리 퍼질 가능성)’ 요건은 충족된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이를 보고 제보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인물에게 전달되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실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출처: 5분 만에 지운 '연예인 루머' 질문글, 명예훼손 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TU6CO5O3WL1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