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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1-22 [17:1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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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보증보험 문제, 믿었던 중개사는 '폐업'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증보험 문제까지 터졌다. A씨는 한 건의 계약이 보증금이 적은 반전세 형태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수적이지만, A씨는 이 서류를 챙기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만약 임차인 승인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소명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지적했다.
계약 당시 관련 절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던 공인중개사는 이미 폐업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실정. A씨는 사방이 막힌 듯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출처: 임대차 신고는 했는데…엉뚱한 시스템에 했다가 '과태료 폭탄' 위기
https://lawtalknews.co.kr/article/DOVO8525L36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