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6-01-23 [17:44]조회수
107
형사 처벌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하고 압박을 가한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승소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출처: "기적같은 임신, 책임진다더니"…낙태 강요당한 여성의 눈물
https://lawtalknews.co.kr/article/1NVKHKKGP3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