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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1-23 [17:4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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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보내도 계약 성립?…법률가들의 조언
전문가들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민법은 계약이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라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입금된 계약금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와 합의를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계약서에 사인 안 했는데"…파혼 후 예식장 위약금 폭탄 맞을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XF33UHN1P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