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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법대로 하세요" 배짱 점유자…선의 베푼 낙찰자 피눈물)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1-23 [17:47]
  • 조회수

    148




밀린 월세와 강제집행 비용, 모두 받아낼 수 있다


점유자의 버티기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약속했던 12월 월세 130만원은 물론, 점유자가 집을 비울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과 강제집행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월세 미지급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월세 및 강제 집행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 채무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법대로 하세요" 배짱 점유자…선의 베푼 낙찰자 피눈물

https://lawtalknews.co.kr/article/I7OYQPMQ7G1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