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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1-26 [17:21]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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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찜하기일 뿐"…배당 기준은 '확정 판결금'
채권 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적 조치 중 하나인 가압류. 하지만 가압류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실제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압류 신청 금액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금'이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배당은 판결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가압류 신청 금액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실제 배당금은 소송 결과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즉, 5천만 원을 가압류했더라도 판결문이 2천만 원을 명시했다면, 배당 절차에서는 2천만 원의 채권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출처: 5천 가압류 후 2천 판결, 경매 배당금은 얼마일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7HOFH7XH1E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