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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1-27 [17:4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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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역시 "기관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고 시간표를 기관이 배정하며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고, 대체 인력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구조였다면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출처: '프리랜서 계약서'도 소용없다? '구두 해고'는 무조건 무효
https://lawtalknews.co.kr/article/N3VYN0UPPP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