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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프리랜서 계약서'도 소용없다? '구두 해고'는 무조건 무효)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1-27 [17:47]
  • 조회수

    172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역시 "기관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고 시간표를 기관이 배정하며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고, 대체 인력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구조였다면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출처: '프리랜서 계약서'도 소용없다? '구두 해고'는 무조건 무효

https://lawtalknews.co.kr/article/N3VYN0UPPP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