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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02 [16:3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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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묻는 행위 자체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영재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의 진단서를 제출받은 후, 해당 진단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진단서 냈더니 병원에 뒷조사? ‘묻는 건 죄가 아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DV82M71C2F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