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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02 [16:31]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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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보호와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신경 쓸 것이므로, 메모를 참고하는 것은 하자가 없으나, 반드시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라고 중요한 전제를 짚었다.
다만, 메모는 어디까지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참고 자료'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처: 내 아이가 명예훼손 피해자…경찰조사 때 '메모' 봐도 되나요?
https://lawtalknews.co.kr/article/U1EDM9G4C0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