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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03 [16:49]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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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손권 변호사는 "형사 절차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주소 등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 정보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석적인 절차다.
출처: 내 계정으로 2년 장사한 해커, 주소 몰라 소송도 못하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NG47743OCL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