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6-02-04 [17:03]조회수
181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역시 "초범, 자백, 반성, 합의 1건, 학생 신분 등은 모두 정상참작 사유"라며 "피해자 한 분과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실형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A씨가 성인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찍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한 명과라도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예상했다.
하지만 변수는 '소년보호처분' 이력이었다
출처: 지하철 추행 2건, 1명은 합의 거부…대학생의 눈물, 감옥가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XHE9D1EIV59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