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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04 [17:0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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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사건번호, 성명, 주장 이유(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등)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신청≠재판"… 판사가 거부하면 그만, 높아지는 기각률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배제결정(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국민참여재판,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원투수일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LHK3YEAX7V5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