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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05 [17:49]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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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 역시 “현실적인 대응은 형사 고소보다는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라며 실질적인 재산 회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동안 B씨가 남은 재산마저 처분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민사 집행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출처: 가압류 풀자 “돈 없다”는 전 남편, 사기죄 처벌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O20L4CO4ZE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