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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디스코드 야동 사려다 되레 '고소 협박'… 어느 고교생의 절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2-09 [17:01]
  • 조회수

    182




처벌될까? 변호사들 "영상 안 받았으면 범죄 아냐"

A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다. 만약 구매하려던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 구매를 시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단순히 ‘야동 판매방’에 들어가거나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청물 구매·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해야 처벌 대상이며, A군처럼 영상을 받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서버에 저장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만 받은 것을 '소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1도2993 판결).


출처: 디스코드 야동 사려다 되레 '고소 협박'… 어느 고교생의 절규

https://lawtalknews.co.kr/article/KXXFP7YQ3L6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