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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10 [17:3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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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죄명이 갈리는 이유
경찰의 ‘절도죄’ 언급에 당황한 A씨. 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 성립하는데, 길에 떨어진 지갑은 이미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지 않는 상태라 절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주인이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을 떠난 물건(점유 이탈물)을 습득했기 때문에 죄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다. 유실물을 정당한 절차 없이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돌려주려다 한 달 깜빡" 주운 지갑, 절도일까? 무죄 가를 핵심
https://lawtalknews.co.kr/article/9N92FSIGHV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