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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10 [17:3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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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권 변호사 역시 “모델하우스 측이 2차 계약금까지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금 전액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설명에 가깝고,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출처: 모델하우스 ‘가계약’의 덫, 천만원 포기했는데 돈 더 내라고?
https://lawtalknews.co.kr/article/9942RPVIVBU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