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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11 [17:21]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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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부재가 핵심 쟁점…미성년 이주는 유리한 사정"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건이 병역 미이행 사실 자체보다는 '병역 기피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인정될 경우 단순 무허가 체류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역시 "병역법상 처벌은 병역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전제로 하는데, 미성년 시절 보호자의 결정으로 해외로 이주했고 이후 한국에 주소나 생활기반이 전혀 없었던 점은 고의성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10살 때 이민 갔을 뿐"…27년 만에 '병역기피자' 된 30대
https://lawtalknews.co.kr/article/4I1RJPL1OP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