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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11 [17:2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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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받았다면 '30일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전문가들은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가 소송의 향방을 가를 첫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씨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창세 손권 변호사는 "답변서에서는 침해 사실은 인정하되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추정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8일간의 짧은 게시 기간, 매출 '0원'이라는 객관적 증거, 즉각적인 시정 조치 등을 답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원고 측 주장의 부당성을 다투고, 과도한 배상액의 감액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출처: 판매 0건인데 "200만원 배상하라"…상표권 소송 날벼락
https://lawtalknews.co.kr/article/QRF47GN04D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