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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12 [17:3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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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 역시 "귀하가 작성한 리뷰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 형법은 설령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드러냈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A씨의 리뷰가 다른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출처: 630g 치킨 후기 올렸다가 되레 고소 협박?
https://lawtalknews.co.kr/article/RSNBR13DACJ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