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close
1:1 빠른 상담하기

1566-6107

네이버예약

[취급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상담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입 또는 제공받는 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상담 신청
keyboard_arrow_up

소식

소식

소식

소식

2026.02.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90일 넘으면 끝"…기소유예 헌법소원, 변호사도 헷갈리는 '마감 함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2-12 [17:32]
  • 조회수

    106






변호사들도 '우왕좌왕'... "괜찮다" vs "끝났다" 엇갈린 답변


놀랍게도 A씨의 질문에 대한 변호사들의 답변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90일이 지났더라도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다"며 "더 유리한 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출처: "90일 넘으면 끝"…기소유예 헌법소원, 변호사도 헷갈리는 '마감 함정'

https://lawtalknews.co.kr/article/E0U3QX16H1B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