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6-02-12 [17:32]조회수
106
변호사들도 '우왕좌왕'... "괜찮다" vs "끝났다" 엇갈린 답변
놀랍게도 A씨의 질문에 대한 변호사들의 답변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90일이 지났더라도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다"며 "더 유리한 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출처: "90일 넘으면 끝"…기소유예 헌법소원, 변호사도 헷갈리는 '마감 함정'
https://lawtalknews.co.kr/article/E0U3QX16H1B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