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6-02-12 [17:33]조회수
206
반면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대출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가해자가 직접 채무를 승계하도록 협의하거나, 채권자와의 별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혀, 명의 변경은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임을 시사했다.
출처: 감옥행 사기범의 '2천만 원 약속', 믿으면 함정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DLBZ7525ZO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