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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12 [17:3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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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이사비, 중개수수료까지 당연히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불법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조기 퇴거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집주인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세입자를 속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 살던 집이 불법 건축물? 보증금·이사비, 한 푼도 잃지 않는 법
https://lawtalknews.co.kr/article/OH94DW8BNDX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