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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12 [17:3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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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정 전' 변호사비, 소급 지원은 '원칙적 불가'
A씨의 바람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결정 전'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결정 후'에 소급 지원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한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는 피해자가 결정된 후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집주인 파산했는데' 변호사비 지원은 '피해자 결정 후'?
https://lawtalknews.co.kr/article/JZDQO6CQQC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