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6-02-27 [16:22]조회수
166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역시 “게시글 캡처, 작성자 특정 자료, 삭제 전후 기록 등이 핵심 증거”라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A씨가 B씨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가 C씨의 게시글 때문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면, C씨의 “아무 원인 없는 연락”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내가 쓴 글인데'…게시물 삭제 후 '네 탓' 적반하장 소송
https://lawtalknews.co.kr/article/MAJ249JDWT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