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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03 [15:4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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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은 명백한 이혼 사유…“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두 사람은 명백한 '법률상 부부'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혼인신고 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 변심’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 즉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대출용 혼인신고' 후 변심, 위자료 받을 수 있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DRN6P3BGCL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