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close
1:1 빠른 상담하기

1566-6107

네이버예약

[취급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상담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입 또는 제공받는 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상담 신청
keyboard_arrow_up

소식

소식

소식

소식

2026.03.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대출용 혼인신고' 후 변심, 위자료 받을 수 있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3-03 [15:48]
  • 조회수

    121





 '단순 변심'은 명백한 이혼 사유…“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두 사람은 명백한 '법률상 부부'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혼인신고 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 변심’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 즉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대출용 혼인신고' 후 변심, 위자료 받을 수 있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DRN6P3BGCL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