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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04 [16:33]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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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의자 진술서나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재판장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 열람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재판 단계에서는 정보 공개 제한 요청의 주체도 검사에서 '법원'으로 바뀐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피해자는 그 내용 중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법원에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다면 법원에 비공개나 일부 정보의 가림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가해자는 내 진술 보는데, 나는 왜 못 보나?" 피해자의 호소
https://lawtalknews.co.kr/article/6TY3RNMB3P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