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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05 [16:5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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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발목 잡은 돈의 정체
A씨의 퇴사를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걸림돌은 회사에 넣은 개인 자금이다. 사업자 등록에 이름은 없지만 매월 '수익금'을 받아온 상황. 이 돈은 퇴사와 동시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박영재 변호사는 “회사에 투자한 자금 부분은 근로관계와 별도의 민사관계로 보게 됩니다”라며 “따라서 퇴사한다고 해서 투자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 반환 여부나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투자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출처: '주 52시간' 격무에 병들었는데…퇴사 막는 투자금
https://lawtalknews.co.kr/article/HN7DW0UZFA2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