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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06 [17:2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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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는 신중론을 펼쳤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 오히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푸름 변호사 역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차임 연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섣부른 중단을 만류했다.
출처: 살던 집에 가압류, 월세는 어쩌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REXRYVQAK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