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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06 [17:2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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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줄 이유 없다"는 경찰, '불송치' 대처법은?
A씨를 더 답답하게 한 것은 경찰의 태도였다. 자신(전치 9주)보다 상해가 경미한(전치 3주) 상대방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그런걸 말해줄 이유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상대방이 슬그머니 불송치(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감이 커졌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상대방 조사 여부나 수사 진행 상황은 수사 단계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라며 이것이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출처: 경찰의 '이의없음' 강요, 영상녹화로 뒤집을 수 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OZRSY2PU6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