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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06 [17:23]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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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계약서상 승소"…성공보수 청구, 근거 있나?
법무법인의 성공보수 청구가 무조건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변호사와의 위임 계약서 내용이 분쟁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박영재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고 A씨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소송 수행 결과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법무법인의 서면 제출, 재산조회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이 상대방을 압박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든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면, 계약서상의 ‘승소’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손권 변호사 역시 “‘그 결과가 변호사의 소송 수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라며, 재판이 아닌 조정 과정에서 화해로 끝났더라도 변호사의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면, 성공보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계약서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승소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측의 주장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될 수 있다.
출처: 이혼 취하 후 날아온 '성공보수'…계약서의 두 얼굴
https://lawtalknews.co.kr/article/Z31ULOEH45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