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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10 [16:1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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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먼저'…대부업체의 빈틈없는 판례 공격
세들어 살던 집이 2024년 경매에 넘어가 낙찰까지 끝났는데,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은행이 구(舊)건물과 토지를 공동 담보로 잡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구건물이 헐리고 새로 지어진 신축 건물이 2023년 3월 등기를 마쳤고, 임차인 A씨는 이 신축 건물에 거주 중이다.
문제는 은행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서 터졌다. 대부업체는 경매 법원에 "2022년 설정된 토지 저당권이 우선"이라며 A씨의 보증금 배당을 막는 '배당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부업체의 논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어진 건물의 임차인은 토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99다25532 판결 등)에 뿌리를 둔다. 토지의 담보가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창세 손권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논리가 현재 판례 흐름상 유리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지만, 소액임차인 보호나 담보 범위 문제로 일부 배당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채권자 측 주장의 법리적 강점을 인정했다.
출처: 새 집에 이사했는데, 1년 전 땅 저당권에 보증금 '증발' 위기
https://lawtalknews.co.kr/article/1OKSWUHF2Q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