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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킥보드로 스치지도 않았는데…'자해 공갈' 당할까 겁나요)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3-11 [16:40]
  • 조회수

    133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인도 주행이 금지되고 헬멧 착용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운행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형사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결국 실제 사고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 킥보드로 스치지도 않았는데…'자해 공갈' 당할까 겁나요

https://lawtalknews.co.kr/article/ZMBXK7DOXU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