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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11 [16:4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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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인도 주행이 금지되고 헬멧 착용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운행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형사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결국 실제 사고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 킥보드로 스치지도 않았는데…'자해 공갈' 당할까 겁나요
https://lawtalknews.co.kr/article/ZMBXK7DOXU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