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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12 [17:3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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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고 있으면 사기 아냐"… 변제 의사·능력이 관건
다수의 변호사들은 친구가 꾸준히 돈을 갚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기죄의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인데, 친구의 행동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분석이다.
김정묵 변호사는 "이 경우, 용도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상환 의사와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친구가 8개월간 3,7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은 상환 의사를, 사업장 2개를 운영하는 것은 상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출처: '절반 갚아도 사기?' 용도 속인 친구, 변호사 23인 격론
https://lawtalknews.co.kr/article/S3YISGRHITY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