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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12 [17:3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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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재판, 배상은 배상'…민사 소송 동시 진행도 방법
형사 재판이 하염없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 또한 "형사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 재판의 지연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 꾀병 피고인, 4차례 재판 연기…방법 없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BCYAQ9GOEB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