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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못 박지 마' 특약 어겼다고 수리비 뺐더니…'임차권등기' 날아오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3-12 [17:36]
  • 조회수

    115





 "수리비 공제는 정당" vs "보증금 미반환"…법원의 판단은?


가장 큰 쟁점은 임대인이 정당한 수리비를 공제했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서는 공제의 '정당성'보다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손권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훼손 수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하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그 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보증금이 실제로 전부 반환됐는지만을 우선 판단하기에, 공제 금액이 적법한지는 별도의 민사 소송에서 다퉈야 할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출처: '못 박지 마' 특약 어겼다고 수리비 뺐더니…'임차권등기' 날아오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CG2HCIUFUV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