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6-03-12 [17:37]조회수
174
해결책은 3단계: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막무가내인 집주인을 상대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법적 절차를 제시했다.
우선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이다.
손권 변호사는 "현실적인 대응은 먼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내용증명에도 집주인이 버틴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전입신고 안 했는데"… 보증금 반환에 영향 줄까?
A씨가 계약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 점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까 걱정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증금 반환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손권 변호사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즉, 전입신고 여부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출처: "보증금 500만원 돌려달랬더니…" 바닥 흠집 트집 잡는 집주인
https://lawtalknews.co.kr/article/QUSWSI6W1C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