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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12 [17:3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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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해 표현 없어"…협박죄의 높은 문턱
판매자의 이러한 행위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어렵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손권 변호사는 "단순히 '지금 찾아가겠다', '주소를 알려달라'는 표현만으로는 통상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지금 찾아간다" 중고거래 판매자의 섬뜩한 메시지, 처벌 가능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Y6G28EXOFW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