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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13 [17:09]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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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일침 “법적 근거 희박, 오히려 본사가 불법 소지”
A씨의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본점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일제히 선을 그었다.
박영재 법무법인 창세 변호사는 “등록 상표가 없고 간판과 로고를 완전히 변경했다면 법적으로 강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점의 로고는 상표권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출처: 소스만 주고 가맹비 월 200만 원…계약 끊자 '메뉴 표절' 황당 협박
https://lawtalknews.co.kr/article/MNL2KBCWAN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