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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13 [17:1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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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 원 대출금', 감액 사유로는 '글쎄'
A씨가 매달 부담하는 300만 원의 대출 원리금은 양육비 감액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원이 개인의 채무 변제보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생존권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또한 “대출 원리금 상환은 원칙적으로 양육비 감액 사유로 크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출처: 연봉 1.5억 아빠, 양육비 얼마? 월 120만 원 vs 400만 원 '극과 극' 전망
https://lawtalknews.co.kr/article/TBKQ1FCA9J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