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6-03-13 [17:10]조회수
404
항고장, 어디로? '원처분 검찰청'에 30일 내 제출해야
그렇다면 검찰항고는 어떻게 진행될까? 항고장은 고등검찰청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다. 법무법인 창세 손권 변호사는 "항고 절차는 항고장을 ‘원처분을 한 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먼저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처분 검사에게 스스로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셈이다.
만약 원처분 검사가 기존 의견을 고수하면, 사건 기록은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으로 송부돼 본격적인 항고 심사가 이뤄진다.
출처: 경찰은 불송치, 검찰은 불기소…내 억울함, 어디에 호소하나요?
https://lawtalknews.co.kr/article/KEYEG97DQCC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