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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18 [15:1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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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지 미도달', '사업자 대출'…독이 될 수 있는 변수들
다만 변호사들은 특별손해를 인정받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A씨가 보낸 2차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독'으로 꼽혔다.
임대인 측에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손권 변호사는 "실제 주택 매수 자금임에도 사업자 대출 등 다른 용도의 금융상품을 사용했다면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나 상당성이 문제될 수 있어 일부 감액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출처: "전세금 못 받으면 3.9억 날릴 판" 집주인에 이자폭탄 가능?
https://lawtalknews.co.kr/article/IJBKCVVS2R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