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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19 [16:0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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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방패막이일 뿐'…대표 개인에게 칼날 겨누는 법리
변호사들은 이처럼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다.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의 개인 기업처럼 운영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때,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리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의도적으로 법인을 이용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급여·재무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법인격 남용’ 또는 ‘유한책임 회피’ 정황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법원은 민사상 법인과 대표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 법리를 매우 예외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철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A씨에게 있다.
출처: '8400만원 판결' 비웃는 대표, 벤츠는 타는데 회사 잔고는 0원
https://lawtalknews.co.kr/article/BQZPOIBEUP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