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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5:5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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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들과의 성적 대화나 사진 교환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한다”고 짚었다.
출처: 만 18살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대화…“형사 문제 될 수 있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D356AI5GP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