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5-09-26 [16:13]조회수
91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벌금 700만원형이 선고되었다면 민사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전제가 된다"며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고, 경찰에게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전과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그 불법성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묻지마 폭행하고 "돈 없다"며 합의 거부…이 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J1IB3UY19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