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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6:4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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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고유 재산”이라며, “부모가 이를 관리할 수 있지만, 이때 ‘재산 사용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제한적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출처: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소득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자녀가 소송할 수도 있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YN99FDO8FA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