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close
1:1 빠른 상담하기

1566-6107

네이버예약

[취급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상담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입 또는 제공받는 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상담 신청
keyboard_arrow_up

소식

소식

소식

소식

2025.06. 뉴스 인터뷰 (로톡뉴스 / 부모 상대로의 소송)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9-26 [16:45]
  • 조회수

    102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고유 재산”이라며, “부모가 이를 관리할 수 있지만, 이때 ‘재산 사용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제한적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출처: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소득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자녀가 소송할 수도 있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YN99FDO8FAA5


▶️뉴스 기사 내용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