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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6:5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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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팀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심하게 화를 내면서 스패너를 던지고 욕설까지 한 것은, 위력적 위협과 모욕적 언행이 수반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특히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는 단발성이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말과 행동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직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출처: 팀장이 화내며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졌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CWPR7IE8R8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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