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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 뉴스 인터뷰 (로톡뉴스 / 예식장 환불 불가는 불공정계약?)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9-26 [16:57]
  • 조회수

    178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계약서상 환불 조건보다 불리하게 구두 고지만으로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는 것은 약관법 제6조(부당한 조항의 무효) 및 표준약관 미적용에 따른 소비자 기만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로, 환불불가 조항 자체가 무효로 주장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당시 ‘환불 불가’를 고지받았더라도, 약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특히 약관상 150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별도의 서면 고지도 없이 박람회 혜택이라는 이유로 구두 고지만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 기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웨딩 박람회에서 예식장 계약한 뒤 45일 지났다고 ‘환불 불가’…불공정계약 아닌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90GUNWVXD8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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