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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6:59]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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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고의적 괴롭힘의 목적이라면, 이는 무고죄(형법 제156조)나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앞선 고소들이 모두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반복적 이의제기 및 허위 진술, 주변인까지 허위로 끌어들이는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 유죄 판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출처: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47DC0PKKHV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