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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0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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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라도 5년 이상 혼인 유지와 생계유지 여부가 인정되면 수급권이 있다”며 “상속인이 A씨의 수급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 , “10년 이상 경과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 되고, 10년 이내에 빌려준 돈이라도 단순 송금 내역만 있는 경우 ‘증여’ 또는 ‘생활비 제공’ 등으로 판단될 수 있어, 반환 청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출처: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망…“국민연금과 망자에 대한 대여금은 어떻게 되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6ORF72CHS229